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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자동차 튜닝숍 찾았다가 말라뮤트에 목·어깨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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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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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가다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40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A(24)씨가 대형견인 말라뮤트에게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사무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던 중 튜닝숍 주인이 기르던 개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미경찰서에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보령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문 여는 소리에도 놀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튜닝숍 사장 B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치료비를 주려고 했으나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입원비·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했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튜닝숍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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