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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선고 대법원 전합 '진보8 對 보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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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 통행이 집회로 인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 통행이 집회로 인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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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관 구성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재연ㆍ박정화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 대법관 등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조희대ㆍ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관에 오른 인물들이다.

법조계에서는 13명의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진보 대 보수 8대5 정도로 본다.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ㆍ노정희ㆍ김선수 대법관 등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한편 대법원 전합은 지난 2월11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6개월간 심리했다. 대법관 13명은 특히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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