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여고생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여고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16일 교실에서 제자인 A양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잡아 끌어당긴 뒤 귀에 입술을 대고 "나 갈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월 같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같은 학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제자 C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무릎 위에 앉으려 하고, 2016년 6월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C양의 팔꿈치를 만지면서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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