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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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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사 홈페이지/https://www.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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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소속 여성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 체류기간 동안 범죄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우주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사상 첫 우주공간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공간에서 지금까지 형사범죄가 발생한 일이 없었기에 판례는 없는 상황이지만, 유엔(UN)의 국제우주법에 따라 우주인은 각자 국적에 따라 자국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국제적 공유 공간인 ISS 내에서 벌어진 범죄인만큼, 나사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할지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 언론 등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6월 ISS 체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나사 소속 여성 우주인인 앤 매클레인(Anne McClain)이 ISS 체류 기간동안 동성 배우자의 은행계좌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지난 3월 여성우주인 최초로 여성우주인들만의 우주유영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우주복 부족으로 취소돼 국제적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나사 측은 이번 사건은 해당 우주유영 계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매클레인은 공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바 있는 군인으로 2013년부터 나사 우주인으로 합류했다. 이후 2014년 동성결혼 이후 더욱 화제가 됐으나 결혼 후 동성 배우자와 이혼 및 자녀양육권을 놓고 계속 분쟁을 벌여왔다. 그녀의 동성배우자는 매클레인이 자신의 개인금용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그녀를 제소했다. 매클레인은 지구로 귀환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자녀 양육비 등이 충분한지 확인했을 뿐이며 동성배우자에게 계좌에 접속치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나사를 비롯, 냉전시기 이후 50년이 넘는 유인우주 활동 중 처음 발생한 우주공간 내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67년 유엔(UN)에서 우주협약과 함께 생긴 국제우주법상 우주공간 상 우주인의 범죄행위는 우주인이 소속된 자국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우주 공간 내에 직원이나 재물, 기기의 경우에는 모두 국내법이 적용되게 돼있다.


다만 국제적 공유공간인 ISS에서 발생한 범죄인만큼, 나사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별도로 물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우주법상에서는 국가기관 주도의 우주활동이든 민간 우주활동이든 가리지 않고 범죄나 기타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국가가 지도록 돼있다. 특히 우주공간에 떠도는 위성파편이 추락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체의 소속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물체와 직원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ISS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UN) 5개 우주국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용 공간으로 형사법상 문제는 각국 국내법이 적용되게 돼있으며, 한 나라가 자국민을 기소하거나 다른 나라가 우주에서 자국민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할 경우 지구로 추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체류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간 나사 우주인의 책임이 뒤늦게 밝혀졌고, 현재까지 판례도 전무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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