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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웹 개방성 준수,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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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올라온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 잘못 알거나 차단한 줄도 모르고 차단해 놓은 웹사이트가 적지 않다. 웹에 공개된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웹 개방성이라고 한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웹사이트 담당자들은 웹 개방성을 이해하고, 웹을 차단하지 말고 반드시 완전 개방해야 한다.


웹 개방성 평가ㆍ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7개(46.7%), 부분 차단은 4개(26.7%), 전체 차단은 4개(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차단했던 웹을 완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 공기업들은 부분 차단하거나 완전 차단한 것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최근 올해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다시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가 정보검색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8개(50%), 부분 차단은 4개(25%), 전체 차단은 4개(25%)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이 지났지만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력과 2개 발전사가 여전히 완전 차단하고 있으며 한 발전사는 완전 차단했던 것을 부분 차단했다. 시장형 공기업 16개의 웹 개방성 평가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어떤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검색을 차단하면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검색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정확하고 최신 정보에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지 못하거나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해당 웹사이트에 가서 어렵게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므로 절대 차단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별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검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ㆍ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웹사이트도 차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필자는 2000년 3월 대학 내에 웹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웹의 발전을 연구한 지 20년이 됐다. 4년간 행정기관 홈페이지(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데 공헌을 했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행자부 장관 표창 등 장관 표창을 5번이나 받았다. 이어서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2년간 수행해서 웹 접근성이 향상되는 데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다수가 웹을 차단한 것을 발견해서 웹을 개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웹사이트 차단 여부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디다.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관 명의로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지만 확산 속도가 늦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웹 개방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미흡하다. 감사원에서도 웹 개방성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시상했지만 기관 감사에 웹 개방성을 포함하는 등의 후속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적극적이지가 않다. 웹 접근성처럼 웹 개방성도 법제화되어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 국회, 행정ㆍ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모두 힘을 합해 웹 개방을 위해 노력을 해서 명실상부한 IT강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AI융합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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