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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테슬라에 '태양광 패널 화재'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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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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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테슬라를 상대로 태양광 패널 화재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CN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소송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월마트는 뉴욕주 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에서 테슬라 측이 계약을 위반했고,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며, 업계의 표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이후로 테슬라 제품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월마트 점포에서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손님들의 대피 및 자산ㆍ재고품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월마트는 또 "테슬라 측이 일상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검사하겠다며 직원들을 배치했지만 기본적인 훈련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면서 "매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결함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테슬라 측이 이를 찾아내 수리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마트 측은 테슬라에게 240여개 매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전면 철거 및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월마트의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테슬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 이상 하락했다.


테슬라는 2016년 태양광패널 업체인 '솔라시티'를 26억달러에 인수해 태양광패널 사업을 본격화 했다. 2019년 2분기 테슬라는 총 2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그쳐 단일 분기 기준 최저 기록을 돌파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지붕 설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6개 주에 한해 1달에 50달러만 내고 빌려주겠다고 밝히는 등 판촉에 나서기도 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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