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제게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숙하세요”, “그럼 구매했던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미안함을 보여줄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밴쯔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면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벤쯔 글 전문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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