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낚싯배 안전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달 말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와 인천ㆍ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 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ㆍ금지체중ㆍ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지난 달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도 살핀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 낚시철을 앞두고 낚싯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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