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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성희롱 랩' 블랙넛,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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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사진=연합뉴스

래퍼 블랙넛/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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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래퍼 키디비(29·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29·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힙합 음악 중 디스(Disrepect)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블랙넛에게 키디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블랙넛은 선고 후 "앞으로 더 솔직하게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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