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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석탄재 검사강화' 방침에 시멘트업계 비상…"공장 멈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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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설비 참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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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멘트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탄재이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당장 생산설비 가동 중단의 위기에 마주할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사용하는 석탄재의 약 40%는 일본산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315만t의 석탄재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40.6%인 128만t이 수입물량이고 이 중 99%는 일본산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ash)를 일컫는다. 시멘트 생산에는 석회석과 함께 천연원료인 점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1990년대 들어 환경훼손을 이유로 정부가 점토 등 천연자원의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시멘트 업체들은 점토를 대체하는 원료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점토와 필수성분이 유사한 석탄재가 점토를 대체하게 됐다.


일본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가 증가하면서 석탄재 발생량이 늘었고, 석탄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환경부담금을 내는 대신 수출길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석탄재 수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일본산 수입을 확대하게 됐다.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대부분 점토가 아닌 석탄재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석탄재가 없으면 시멘트 생산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금까지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일본산 석탄재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실상의 전수조사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산 석탄재를 싣고 들어오는 모든 배에서 환경부가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가정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샘플을 공인 연구기관에 보내 결과를 확인하는 일에만 3주 이상이 걸리고 부수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1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석탄재가 다 굳어서 버려야 하고 공장 가동은 대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성수기인 9~10월에 특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연간 128만t의 석탄재가 부족하면 매년 2200만t의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생산이 위축되면 후방산업인 레미콘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또 "국내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는 일본 원전사고지역과 반경 2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만큼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조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로 이번에 나온 방침을 암시했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발전사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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