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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도 직원 정치활동 허용…주금공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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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금지해오던 직원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정상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다른 기관 사례 등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주택금융공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책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이미 직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당한 정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며 "직원들의 정치활동이 마치 공사의 활동처럼 오해받도록 하면 안된다. 업무 태만이나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행동강령상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산하 80개 지부 중 14곳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발견됐다고 지난해 5월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G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등이었다.

공적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도 취업규칙이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치단체 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공공 성격이 있는 회사라도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며 모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관련 조사를 벌여 사실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항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무금융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하는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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