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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어난다·실업급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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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자료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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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재 3~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앞으로 1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현재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5일(최초 3일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돼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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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법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됐고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했다.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이번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2014년에 도입돼 현재 1만4000여개의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별도 법률 없이 운영해옴에 따라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훈련 수료 후 고용 및 자격 부여 등에 한계가 존재해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학습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일학습병행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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