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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물 내 재난시 비상전원 의무화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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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물 내 재난시 비상전원 의무화법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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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권용성 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패널로는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도내 대형건물 302곳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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