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놓아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기존에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화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피난설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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