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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튜버 밴쯔 "나는 여전히 무죄…추후 재판 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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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사진=밴쯔 SNS 캡처

먹방 유튜버 밴쯔/사진=밴쯔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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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은 8월12일에 나올 예정"이라며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밴쯔는 추후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밴쯔는 최후 진술에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밴쯔는 19일 기준 구독자 약 3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브 채널 '밴쯔'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밴쯔 SNS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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