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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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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지난 4월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지난 4월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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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정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심의 받지 않은 식품을 광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상업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의 공소를 취하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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