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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승소로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 명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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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 승소로 2012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만약 WTO 규정을 어긴 반덤핑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중국이 2012년 WTO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ㆍ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USTR은 WTO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다"라고 반발하며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해 미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이번 판정으로 인해 미국에 보복조치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으며, 보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로 다시 미국과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재개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 대면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250억달러(약 383조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차 위협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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