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중학생이 수업 중 장난 삼아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받던 학생이 교사 머리를 갑작스럽게 때렸다.
이 학생은 친구로부터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학생은 담임교사를 때리려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어 하지 못했고, 대신 올해 임용된 20대 여교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교사가 학생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급의 수업을 맡지 않도록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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