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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왔다…뿔난 주인들 집 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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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시가격 인상에 둔감하던 고령층 등 세부담 체감
공시가격 이의신청 결과 대부분이 '비조정'
세금 부담 느낌 일부 매물 출회 전망도

재산세 나왔다…뿔난 주인들 집 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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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지난주 서울 일부 지역의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유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시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노년층이나 일부 해외 거주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은행 통합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 고지가 시작됐다.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건물)과 9월(토지) 부과하는데 실물 고지서는 이번 주부터 배포돼 이달 16~31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공시 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의 고가 주택에는 별도로 11월 말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고지된 재산세의 인상률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 강남권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20~30% 오른 재산세가 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아파트 소유주라고 밝힌 한 커뮤니티 회원은 "재산세가 30% 가까이 올랐다"면서 "오른다고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금액을 확인하니 부담이 크게 와닿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용산구에 각각 근린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또 다른 회원은 "건물의 경우 이번 고지서 기준 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용산구 아파트는 28%나 올랐다"면서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인상 기준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한 소유주는 "7월 기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 정도 올랐지만, 부부가 각각 받은 고지서와 토지분에 대한 납부액까지 감안하면 그 금액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공시 가격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비조정'을 통보받은 사례도 쏟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확정 후 지난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각 지자체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 간 통보했다. 관련 경과를 공유하는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는"확인했는데 단지의 모든 가구가 비조정 통보를 받았다"면서 "주변에서도 조정을 받았다는 곳이 없다"고 한 이용자가 밝혔다.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고령 은퇴자 및 갭 투자자 등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을 통해 고가 1주택자(9억원 초과)에게 부여하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였다. 1주택자에 한해 거주 여부 및 기간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80%까지 면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세액의 상한이 있는 재산세와는 달리 올해 말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공시 가격 인상과 함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미 임대사업등록을 했거나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이미 매매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한 구조"라면서 "이미 예정됐던 보유세 인상을 이유로 갑자기 급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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