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배경이 공개됐다.
2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송중기-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에 부쳐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그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송혜교 측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밤'측은 송혜교와 송중기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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