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같은 층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2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성폭행미수), 감금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 문을 두드린 후,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자 "애완견이 그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가 저항하자 중단했다. 6시간 여 후, A 씨는 "에어컨이 있는 내 집으로 가자"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17시간을 감금했다.
B 씨는 다음날(21일) 오전 8시께 A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에게 약을 타서 먹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마약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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