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뉴질랜드에서 은행이 파산,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최대 5만 뉴질랜드달러(약 3825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수도 웰링턴에서 성명을 통해 개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예금보호프로그램 도입방침을 발표했다. 보증 규모는 최대 5만뉴질랜드달러다. 로버트슨 장관은 "예금자 90%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에 보관된 예금 총 3520억뉴질랜드 달러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중 예금보호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는 금융권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진행중인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 검토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뉴질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 예금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당시 주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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