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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다니는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받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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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없어질까
5인 미안 사업장 미적용…근로자들 불안감 호소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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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단순히 성희롱, 성차별, 폭언, 폭행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모두 포함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되지 않아 ‘법 사각지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뺨 때려도 용서해라” 어떻게 괴롭히나…욕설에 폭행까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유경험자인 만 20~64세 남녀 1506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얼마 전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실장에게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A 씨는 정해진 날짜에 주급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사장 대신 실장이 A 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A 씨는 “‘(실장이) 돈은 3개월 뒤에 줄 것이고, X 같으면 신고하라 법에 걸릴 게 없다’고 했다”며 성적 수치심은 물론,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 씨의 상사는 “평소 '뺨을 때려도 용서해 주는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한다’더라”며 “어느 날은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만약 (나의 행위가) 적발 시 계속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디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안 사업장 근로자들 불안감 호소

현행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사진=연합 뉴스

현행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사진=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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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인 C 씨는 5인 미만 회사에서 7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C 씨는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장의 압박과 눈치로 마음껏 쉬어본 적이 없다.


C 씨는“회사 측에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몇 달 전, 감기몸살로 하루 휴가를 냈더니 돌아오는 것은 눈치와 하루 치 월급 삭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알아보니 영세한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5인미만일 경우 월급 처리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처럼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상당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비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장에게 상담 지도를 하는 수준이 전부다. 현실적으로 법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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