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ㆍ군 내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할 때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에서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학교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현재 전국에는 인천ㆍ전남ㆍ강원ㆍ경북ㆍ충남ㆍ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총 828곳에 불과해 환자 인계를 위한 이착륙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경기교육청, 경기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ㆍ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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