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심재철 의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2500억 확대 법안 발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업상속 재산가액 한도 500억→2500억원으로 확대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5년 등 사전·사후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심재철 의원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500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세제 개편방안이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영권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락앤락이나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 중소·중견기업들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상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담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