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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영세 자영업자 30%, 직원 수나 근로시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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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소규모 사업체 2000곳 대상 자영업자 실태조사 발표
최저임금 지급 법적 의무인데…"고용원 월급 올려줬다" 응답 고작 30%

"최저임금 부담" 영세 자영업자 30%, 직원 수나 근로시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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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고용원 수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원 월급을 올려줬다는 자영업자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6월호'를 통해 지난해 6월 서울, 대전, 대구 지역 소매업과 음식업의 소규모 사업장 20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해 1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40.1%였다. 고용주를 제외한 평균 종사자 수는 1.1명으로, 매우 영세한 사업체를 위주로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 30% 가량이 고용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시급 8000원ㆍ월급 150만원 이하)가 있는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을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시간 조정이 34.2%(중복응답ㆍ이하동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 조정이 28.7%로 그 다음이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최저임금 대응법은 인건비 외 비용조정(9.4%), 근로방식 조정(8.3%), 생산물 가격조정(3.7%)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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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영업이익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각 42.1%, 63.9%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월 2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8.4%"라며 "고용주의 영업이익은 양극화돼 있고, 자영자의 영업이익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원 수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월평균 영업비용은 1700만원이었다. 이 중 인건비는 405만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재료구입비(1050만원, 61.8%)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 임금은 제자리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을 높였다는 비중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도 30.1%에 불과했다"며 "법적인 강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올해 고용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1인 자영업자는 올해 2월부터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명 줄었고, 1인 자영업자는 2만8000명 늘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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