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 권리구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 직장대디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배치 전환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한다.
구성은 서남권센터 상근 공인노무사 4인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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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서남권센터장은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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