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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용하다 사고나도 운전기사 부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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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기사 사고 부담금 '0' 정책 시행
30일 이상 운행 드라이버부터 순차적 적용

'타다' 이용하다 사고나도 운전기사 부담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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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사고시 운전기사 부담금을 모두 없앤다. 타다 차량 운전기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VCNC는 다음달부터 사고시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앤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기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차량이 손실될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만 회사 측이 책임졌다. 이를 확대해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기사에게 적용되며, 향후 모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운전기사) 보호가 최우선인 서비스"라며 "타다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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