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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범죄 수법 잔혹해"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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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 고유정 신상 공개 과반수 찬성
피해자 유족들 "법정 최고형 사형 판결 내려달라"
고유정,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계획 범죄' 무게 두고 수사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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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과반수가 고 씨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유정의 이름 및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들은 전날(4일) 제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고 씨 범행에 대해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실하며,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고유정(36)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고유정(36)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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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11일 고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는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를 살해한 혐의는 시인했으나 시신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영장 발부 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피의자 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가 맞지 않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다만 수사를 통해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제주~완도 항로 해상과 육지 등 3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죄명도 살인죄와 더불어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사체 은닉죄 등을 따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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