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때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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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환산 계산 때 주휴수당(법정주휴+약정주휴)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노사 간 자율협의로 지급하는 약정휴일수당의 금액과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무회의시 개정안 의결을 유보한 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환산기준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노사 자율협의에 의거해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과 그 시간'까지 환산공식에 포함하게 돼 이 경우 최대 243시간으로 시급환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개정취지 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이익 보장 측면과 시장의 수용성 측면을 동시에 감안해 최대한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비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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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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