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종부세 6개월까지 분납…1000만원 기부 30%공제
기재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9개 부처에서 292개 개정사항 수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달라지고 종부세 분납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9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등 12개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수혜대상은 무주택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경유차, 종교인, 병역의무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27개로 구분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주요 정책 수혜계층인 청소년·노인·여성, 정책정보 접근이 취약한 군인장병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대(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 복지문화회관(청소년·노인·여성 등), 시민단체에도 새롭게 배포한다. 온라인상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다.
기재부는 26일 오전 11시부터 부처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형태로 올리고 내달 14일부터 별도 웹사이트를 통해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재정·조세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수록된 292개 가운데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분야는 금융·재정·조세로, 92개를 차지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경유차를 등록한 소유주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여전히 갖고 있을 경우 내년부터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일년 늘어난다.
지난 9월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나온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은 현재 150%에서 200%로 상향되며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오른다. 다만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까지 확대되며 분납기간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기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내년부터 3년간 연장된다. 떳방앗간, 제분업, 도정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4분의 4에서 106분의6으로 조정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혹은 부과 면제 기준금액은 30만으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골자로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 양도세 과세특례도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이 보완돼 시행된다.
부가세 체납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가세 면제 대상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시내버스용 수소버스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은 2021년말까지 확대된다. 농림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와 농업경영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0년말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았던 관광용 케이블카는 내년부터 부과대상이 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성실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기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들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무주택세대주로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군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면 각각 10%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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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돼온 가산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된다. 체납가산금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가 더해졌는데, 내년부터는 0.75%로 낮아진다.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에 따라 체납된 관세에 대해 부과된 중가산금 이율도 0.75%로 떨어진다.
관세통고처분을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던 관행도 바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수단이 다양해진다. 이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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