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학생 지원할 '전문상담교사' 20% 늘린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심의
사립학교, 징계요구 불응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가해교원 엄중 처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만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484명 이상 늘리고,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즉시 전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대학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484명) 증원하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이 관여돼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등으로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립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도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해 예방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 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한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170명을 양성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운영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도 올해 3개교에서 2020년 17개교로 늘려간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한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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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인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해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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