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조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범위와 기간이 확대돼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를 추가해 16개로 늘렸다. 면제 기간은 평균 공장설립 소요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해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특히 부담금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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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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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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