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성과보상기금 활용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복지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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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은 조금이라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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