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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복권'을 막는 취지의 법안이 7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 또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제79조3항)은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중범죄자들도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된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범죄자 1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복권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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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의원시 측은 지난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복권사례를 들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형법을 위반해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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