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근절' 외치는 與野…취업비리 처벌법, 2년째 법사위서 발목
채용절차 공정화 담은 개정안
환노위는 통과, 법사위서 막혀
與 "한국당 채용비리 할말없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있을 때 취업비리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막아버린 게 자유한국당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환노위에서 가결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절차공정법)'이 여지껏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거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가결시킨 뒤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않고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체계ㆍ자구 수정 심사 역할을 맡은 법사위가 길을 가로막은 셈이다.
5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래 법사위 기능은 자구심사인데 그 범위를 넘긴 것"이라며 "그럼 (한국당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당시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서 2년째 잠자고 있다. 이 법은 채용비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고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진 부착 금지' 조항이 문제가 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민간기업 채용에 사진까지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부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한국당)도 "이건 민간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동조했다. 당장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친 한국당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공정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는 조항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고 발의자에게 동의를 얻어 상임위 의견을 구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방법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병합해 새 법안을 법사위에 다시 올리는 것이다. 한 의원은 "(법사위 계류 법안이) 채용취소가 규정이 안 돼있기에 다시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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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도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법안들을) 정리해 11월에 소위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모든 정당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소위 법사위를 두고 상원이라는 표현도 쓴다"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사위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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