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현행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되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일 박주민·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인하는 2005년 이후 총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반드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 등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주요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제는 정말 각 정당이 태도를 바꿔야 할 때"라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만 18세로 선거가능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기회가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만 18세가 되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우리 사회는 충분히 자기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지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만 18세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며 "이번엔 꼭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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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 참석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은 정보를 얻고 충분히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간사)·기동민·김상희·박병석·박완주·원혜영·이철희·최인호·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임이자·장석춘·장제원·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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