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탄력근로제 연장 등 국감 후속 '4법' 발의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보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4법'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4대 입법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존 단위기간은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기존 5개에서 방송업·전기통신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확대하도록 했다.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입지의 타당성이나 환경성·주민 수용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사업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 후 최종 사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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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명시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친환경농업 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 한번 겪지않고 진행된 정책국감·민생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가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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