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앉을권리법' 재발의…"하루종일 서 있는 근로자 환경 개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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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앉을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규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이하'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처벌조항을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하고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으로 문구를 보다 명확히 다듬는 수정 보완사항을 담아 '앉을권리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앉을권리법'은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각종 근골격계 족부 질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잔혹한 현실 개선을 위한 법이다.


최근 한 판매직 건강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자가 없거나 있어도 앉을 수 없다는 답변이 65%에 이르렀고, 족저근막염(발바닥 인대 염증),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변형) 진단받은 근로자도 각 7.9%, 6.7%로 같은 나이대 여성노동자보다 25.5배, 5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의 하나로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에의 위임입법을 통해 위 규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않았고, 현실적 단속의 어려움도 커서 현행 고용노동부령상의 의자비치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이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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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앉을권리법'이 대표발의 되었지만 처벌조항이 지나치다는 법안심사소위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 300만원으로 처벌을 완화한 안을 재발의하였다"며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확실히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앉을권리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인만큼, 국감이 끝나고 열리게 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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