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두순 사건 논란…올해 강서구 PC방 살인, 靑청원 100만 넘었는데

박영선법 2년간 계류하다 폐기
20대선 형법 개정안 6건 계류중
서영교·이태규, 감형 못하도록
홍철호, 최대 2배 가중처벌 담아

9년간 국회서 잠자는 심신미약범 '감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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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심신미약 감형'을 놓고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관련 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26일 현재 108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심신미약 감형 조항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형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7월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나 약물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죄를 덜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내놓은 개정안에는 범죄의 질에 따라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형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위해선 형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분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08년 12월 이른바 '조두순 사건' 때다. 조씨는 당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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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 발생 이듬해 10월 박영선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음주나 약물에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2년이 넘도록 계류되다 결국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에도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사위를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논란이 확대된 만큼 국회가 뒤늦게나마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형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음주나 마약의 경우 별도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심신미약 자체를 양형사유에 그대로 둘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형법 총칙을 고치고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심신미약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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