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수십 년 관행이라 국민 위험 노출? 어불성설"

"액체산소통 설치 활어車, 관례로 여객선 탑재…안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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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가 관련 규정과 달리 관례적으로 여객선에 탑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고려 할때 당장은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지만 국민 안전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액체산소통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1965년 마련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는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활어차에 실린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고 여객선 적재를 허용해 왔다. 금지할 경우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 국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지역별 활어처 여객선 이용량'에 따르면 올해 1~6월간 완도·제주·목포·여수 등 4대 지역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활어차 이용량 1만4429회 중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경우는 1만4351회로 총 96.05%에 이르렀다.


이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에서도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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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 운항관리자들도 뾰족한 대안 없이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원은 "액체산소통은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이는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수십 년 간 내려온 관행이라 해서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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