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위반한 위헌행위"

아크로리버하임 11월, 헬리오시티 12월 입주 앞둬
국토부, 공문 내려보내 불법청약 의심 사례 청약에 계약취소 지시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1차로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경기도 광명, 의왕 등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고 신도시도 4, 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1차로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경기도 광명, 의왕 등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고 신도시도 4, 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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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정 당첨,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불법청약 사례에 대해 정부가 최근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일부 수분양자 및 계약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취소 처분을 받은 최종 계약자들은 정부와 시행사가 명확히 했어야 할 분양권 당첨 적법성 조사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사 및 지자체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일부 수분양자와 계약자 10여명이 현재 관련 처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6건),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11건) 등 서울 22건을 포함해 분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 됐거나 불법전매 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국토부가 이달 중순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계약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 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경찰청과 국토부가 문제삼은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사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며, 유죄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분양권 불법거래 등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처벌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집행"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사건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정부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 27조 제4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정책집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상당수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사 입주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최종 계약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수분양자의 청약 과정에서 부정 및 불법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계약자들도 포함 돼 있다.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다음달, 헬리오시티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불법거래 척결이라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불안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최종 매수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시행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분양권 당첨의 적법성 및 정당성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선의의 최종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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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일부 시행사는 공문을 검토 후 계약을 해지했으며, 일부는 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현재 입건 돼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며 국토부에 계약 취소 여부를 다시 질의했다. 국토부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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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무더기 분양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했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사건과 관련, 법원이 매수인들에 대해 연거푸 '무죄' 판단을 내린 점도 눈길을 끈다. 이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김미경 판사)은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불법거래 사건과 관련해 4번째 무죄판결이다.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총 90건으로 그 중 입건된 90명의 수분양자 가운데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4건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국토부 지시로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코리아신탁)은 계약취소 계획 철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무작위 입건 및 기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책 집행에 대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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