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한목소리…형법ㆍ소년법 개정 추진
만 14세에서 1~2세 하향 논의
연내 형법ㆍ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법 폐지 청원 또다시 20만 돌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가 연말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ㆍ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살 정도는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며 "11월에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올해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연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법사위 야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다"며 "어느 정도 절충해서 일부개정이라도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선 형법 개정이 우선시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와 연계된 소년법 역시 개정이 요구된다. 소년법상 만 10~13세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은 만 12세 개정안으로 민주당(이석현)과 한국당(김도읍ㆍ장제원)이 제출했고, 만 13세 개정안은 2건으로 강효상ㆍ박덕흠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정부도 지난 8월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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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만 13세 하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법안 제출 또는 야당인 한국당 법안이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만 13세 하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여당 안이나 정부 제출 법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이 낸 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듣게 된다. 지난 8월에 이어 관련법 개정ㆍ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답변을 듣게 되는 건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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