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직원 보호 안한 사업자, 1000만원 과태료 문다
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파견장병 수당 10% 인상안도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사업주가 업무전환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앞서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세번째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상향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장의 파견근무수당은 월 3143달러에서 3457달러로, 대령은 2340달러에서 2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340달러에서 1474달러로 인상된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에 관한 정비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규제 소관 행정기관장이 14일 안에 답변하도록 요청하고, 소관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소명했음에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안건으로 상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등 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12억4000여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태풍 '솔릭'과 8월 26일∼9월 1일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중 242억9000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설립됐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설립자본금은 1조1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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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ㆍ개정 법률 공포안 73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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