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격요건을 명시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가계소득 통계 발표 문제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취임 1년여 만에 경질된 데 따른 것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사에 반해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대학교의 통계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통계관련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어느 하나일 것으로 규정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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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편견이나 조작이 개입되면 이를 근거로 수립된 정책들도 실패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률안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자로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7년이라는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통계의 엄밀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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