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8일 롯데월드타워로 출근…곧 일본 출장 예정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회장 8일 출근해 경영 일선 복귀…일본 출장 조만간 떠날 듯
롯데그룹, 미뤘던 대규모 투자 계획 단행…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속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5일 2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부터 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현재 가회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 회장은 회사에 출근하는 데로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해 허수영ㆍ이재혁ㆍ송용덕ㆍ이원준 각 BU장으로부터 경영 현안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해외 출장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8일부터 월드타워로 정상 출근할 계획"이라며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공동 경영 해 온 상황에서 6월에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만큼 상황을 추스리러 곧 일본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의 복귀로 롯데그룹은 미뤄뒀던 투자 계획부터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신 회장의 구속 이후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오너인 신 회장의 부재로 굵직한 투자건은 결정을 못한 채 계속 미뤄왔다. 신 회장도 전날 오후 5시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롯데그룹 역시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만큼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조만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일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해외사업장을 직접 챙겨왔다. 석방된 신 회장이 건강을 추스리는 대로 직접 투자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롯데케미칼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투자건이 그룹으로선 급한 불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로부터 공장 부지를 매입, 올해부터 대규모 유화단지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발 맞출수 있는데다 그룹의 동남아시장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신 회장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시급한 숙제다.
올해 들어 검토했던 투자건들도 다시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추진 건수만 10여건으로 베트남 제과업체,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를 포함해 총 11조원 규모에 달했다. 모두 인수 도중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실정이었는데 신 회장 석방 이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추진 중인 지주사 체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키를 쥐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텔롯데 지분은 일본롯데홀딩스와 투자회사 L1~L12가 지분 97.2%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롯데케미칼·롯데물산·롯데알미늄 등 롯데의 비유통 부문 핵심 계열사가 지분을 다수 갖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호텔롯데를 상장 해 일본롯데 지분율을 낮추고 호텔롯데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지주회사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
편입 계열사를 확대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 계열사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93.78%, 롯데캐피탈 지분 25.64% 등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롯데는 지주사 출범 후 2년 내 정리해야 하는 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작업을 첫발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신 회장 및 롯데 수사와 재판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그는 당시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총수 부재로 막혀 있던 경영 현안들이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총수 부재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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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34일간 수감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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