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맴도는 자본시장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골든타임' 9월 정기국회, 개정안 계류-본회의상정 스코어 47:0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안처리 '골든타임'인 이달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소비자보호 개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는 물론 지난해 이전에 발의된 법안도 여럿 포함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국정감사 전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인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47건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중 본회의로 넘어간 안은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올해 처리된 법안 4건 중 3건은 '대안반영폐기' 됐고 1건만 처리됐다. 이진복 전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종합금융사업자의 전담중개 업무시 신용공여대상을 증권에서 증권 외 금전투자자로 늘리자는 안이 유일하게 가결된 법안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 기업 대주주들의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 지배구조 개선과 비재무적 요소 강화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9월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엔 상장법인 대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 연봉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5년 증권시장을 강타한 '한미약품 사태' 같은 불공정거래 재발을 막으려 처벌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개정안은 아예 폐기됐다. 지난해 8월2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관한 처벌 범위를 늘리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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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1년 혹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각각 2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무기 또는 5년 징역 대상자는 손해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징역 대상자는 5억~50억원에서 5억~30억원으로 늘리는 조항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2016년 9월5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상환기간이 무제한인 기관투자자 차입공매도 주식을 60일 이내 상환 의무화(2016년 10월20일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투자자예탁금 중 주식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청약증거금 등 예탁금이용료 제외(2016년 11월21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소비자보호 법안이 정무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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