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로·다리·하천 안전관리, 지자체→민간에게 넘긴다
정부, 1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해 국회로 이송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마을 진입로, 작은 다리·하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는 공무원 대신 민간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시골 마을의 소규모 공공시설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 기준 없이 설치된데다 대부분 노후화 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2014년 8월3일 경북 청도군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규모 다리가 법정 기준 이하로 설계돼 범람하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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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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