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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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달 27일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 두 명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30일 가수 한동근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3%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이어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에 네티즌들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2013년 26만 9836건에 비해 24.0% 줄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벌률은 2013년 16.7%에서 2017년 19.2%로 2.5% 포인트 증가하는 등 여전히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뺑소니의 주 원인이자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음주 뺑소니범은 법적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달라’ 등 음주운전 관련 청원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느슨한 점을 지적하며 다른 나라처럼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질 말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 운전 주행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음주 운전 주행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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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현행 ‘삼진아웃제’는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과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 해도 면허 취소 1년이 전부다.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법은 단속 기준도 관대한 편이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대해 최소 구금형을 부과하거나 벌금 또는 구금일수를 2배로 늘리는 등 음주 운전자에게 고강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신문에 신상을 공고한다. 또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스웨덴은 0.02%로 우리나라 음주 처벌 규정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인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 0.1~0.2%는 면허 취소, 0.2% 이상은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기준은 국내 상습 음주 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지적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막고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간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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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뿐만 아니라 음주를 하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지난해 3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주 운전방지차량은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해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에 해당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 기기를 제작해 법·제도로 추진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43만대 차량이 설치해 운용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최하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3000만원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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