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사, 연금공단 아닌 정부가 직접 한다
정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정령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그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온 공무원 순직 심사를 정부가 직접 맡게 된다. 공단이 심사를 할 때 기금 운영 등에 영향을 받는 터라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 재해 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방·경찰 등 순직 인정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그동안 공무원 순직 심사 기능을 공무원연금공단이 아닌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기로 했다. 즉 순직 인정 여부 등을 심사하던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 직무 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재해 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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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이 부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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